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주명부 등을 복사기나 컴퓨터로 조작하여 가짜 문서를 만든 행위가 문서위조죄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작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