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병현
【변 호 인】 변호사 심준용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피씨케이파트너스(대표이사 공소외 3)의 이사인바,
1. 사실은 2002. 4.경 공소외 1·공소외 2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35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테크원의 구조조정작업에 참여하였다가 2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다시 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가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기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 및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단기간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3. 서울 강남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타워이름 및 층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03. 3. 20.경까지 원금과 함께 3부 이자로 900만 원을 주고, 그 담보로 8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93,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광덕물산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조정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동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액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타워이름 및 호수 생략) 피씨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또는 보름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1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7.경 1억 원을, 같은 달 10.경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
3. 사실은 광덕물산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동 회사의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7(여, 31세)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주식 매입에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덕물산 주식회사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내가 광덕물산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 입금일이 2003. 3. 24.인데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1개월 뒤인 2003. 4. 24.까지 투자금 전액과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억 3,500만 원을, 공소외 8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고,
4. 2003. 2. 6.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기린의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대표이사 공소외 9)에게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한 후, 같은 해 3. 24. 피해자의 요구로 동인이 지정하는 공소외 10에게 위 투자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채권금액 : 금사억원, 양도채권내용 : (주)기린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사 대금 반환수령 권한 및 주식교부청구, 주식수령권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 공소외 10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8.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한편 같은 해 7. 7.경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로부터 위 투자금 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자 명의를 대여해준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인 피해자 또는 동인이 지정한 채권양수인인 위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합의금을 원만히 추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0에게 양도한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 금액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3. 7. 24. 마치 위 공소외 10에게 양도한 채권은 4억 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1억 6,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 자신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11에게 위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 위 공소외 11로 하여금 위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게 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04고단440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5·공소외 4·공소외 1·공소외 7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3회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공소외 5·공소외 7·공소외 4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진정서
1. 차용증서
○ 2004고단899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4·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83쪽)
1. 공소외 4·공소외 11·공소외 12·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 2004고단4435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 : 피해자 공소외 5 및 공소외 1·공소외 4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8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신주권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4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희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담보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덕물산의 구조조정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에 일부 사용한 사실, 광덕물산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희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의 사실 : 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광덕물산의 구주(舊株)를 가지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속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의 사실 :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 대한 권리 중 피고인의 몫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지분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피고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이유
1. 유리한 조건
초범, 피해자 공소외 5와 합의,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 또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
2. 불리한 조건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도 6억 원이 넘으며, 구조조정 사업의 위험부담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범행의 위험성도 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판사 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