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산 뒤 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 단순히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카드사가 정한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카드사를 속이려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신용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