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각의 피해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감사 업무에 착수했더라도 실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