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를 보여준 사건에서, 해당 수표가 직접 도박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활용된 물건에 대해 법관이 재량으로 몰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하여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