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경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아니라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즉, 기계가 아닌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고 재물을 탈취한 행위로 보아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