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이들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간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서로에게 불리한 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