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잠시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가치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물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돈을 인출한 뒤 즉시 돌려준 행위에 대해 카드 자체를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