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의 주식을 부정하게 빼돌리는 과정을 알고도 이를 관리하고 운용해 준 행위가 범죄를 돕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장을 따로 바꾸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더 가벼운 죄인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나.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부정 인출한 주식을 관리 운용하여 준 행위를 정범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한 사례
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나.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