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가겠다며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물건을 건네받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권이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고 보아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