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우연히 얻은 수표로 하룻밤 동안 도박을 한 사건에서, 도박 금액이 크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라면 상습적인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박의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도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유실물인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0매로 1회 도금 최고 금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한 차례한 것에 대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피고인이 사용해 보라고 건네주는 유실물인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0매를 건네받은 도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1:00경부터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표를 가지고 공소외 4인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1회 도금 최고 금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출처, 도박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