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실제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물건의 소유자나 보관 경위 등)이 크게 달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횡령죄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목적물의 소유자(위탁자), 보관자의 지위, 영득행위의 불법성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각 인정한 것이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을 유한공사가 병 주식회사와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이 때마침 갑 주식회사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자유중국 투자자인 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병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