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사기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토지구입, 건축 또는 건설회사 설립에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