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후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이 완화되거나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판결 후 형벌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고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가중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선고후 위 법률이 개정되어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된 경우 상고사유인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