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짜고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횡령죄의 공동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빚을 갚았다는 통보를 받고도 담보로 잡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 행위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수탁자와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측으로부터 채무변제공탁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 경료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