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준 사람이 법정에서 해당 등기가 위조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사실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사기미수 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2개의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사유에 대한 별도의 판단요부(소극)
나. 등기말소소송상의 허위주장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한 2개 사건의 제1심판결들 기재의 죄들을 항소심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