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문에는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와 서로 범죄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누가 어떤 의도로 공모했는지는 판결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사실의 적시방법과 그 정도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에 대한 적시요부(적극)
판결요지
가.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직접적인 실행의 분담을 요하는 경우와 그러한 분담을 요하지 않는 경우(공모공동정범의 사례)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서는 그중 어느 경우인가를 알 수 있게 설시해야 하고, 유죄판결의 이유에 설시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사실의 적시는 주문의 양형이 도출된 이유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범자 각 개인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두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