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일사부재리)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벌칙일 뿐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