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가로챈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은행원이 예금주 몰래 돈을 빼돌리더라도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건네고 확인받았다면 은행과의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의의 및 현실적 손해의 발생요부
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다. 은행원이 예금주로부터 예금하려는 돈을 받아 예금주 몰래 변태처리케 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부
라. 자기 점유의 타인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한 자의 사기죄의 성부
마. 민사상 구제수단의 존재 또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불발생과 사기죄의성부
바.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