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한 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후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 이중 처벌(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비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무혐의결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친고죄와 고소나 고소취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