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보아, 이를 훔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인감증명서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보아, 이를 훔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종섭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3 선고 85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인감증명서등 그 판시 서류들은 모두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107조,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박석신으로부터 은행융자알선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평소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의 예금 및 대출등의 거래를 해오고 있는 상업은행으로부터는 충분한 담보물만 제공하면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동인에게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인의 수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물이 모두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자 다시 새로운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새로이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담보가치를 미리 감정해보자고 하여 그 감정비용으로 동인으로부터 금 500,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점에 부합하는 이수호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박석신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주인기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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