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죄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성과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의 성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