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도박을 했더라도, 과거 도박 전과가 없고 이후 스스로 도박을 완전히 중단했다면 이를 상습적인 도박 습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단순히 도박 횟수나 판돈 규모만으로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주일 간에 수십회의 도박을 하였으나 상습도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