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기술을 이용해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상대방이 우연한 승부라고 믿게 만든 뒤 돈을 딴 경우, 이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상대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