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해당 부동산에 소송이 걸려 있거나 가처분 상태라는 사실은 매수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 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상 위 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