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석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에 관한 것으로, 방조범의 공소장에는 정범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구 석유사업법 제24조,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
판결요지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동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