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을 마치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시킨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사항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