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가로챌 목적으로 부도날 것을 알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수표가 부도나서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받았더라도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수표 부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