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할 때, 계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집을 빌려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공소외(갑)에게 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공소외(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