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정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