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판 도중 범죄 혐의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범죄 간의 연관성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방식과 '공소 취소' 방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를 뺄 때는 단순히 공소장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와 공소의 일부 취소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