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와 절도죄는 범죄의 성격이 달라 서로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