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와 절도·강도죄는 범죄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동 미수, 특수강도죄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동 도주,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