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당표를 훔친 사람이 제3자를 속여 전당포에서 물건을 찾아오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훔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도구로 삼아 재물을 가로챘으므로, 절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당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