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범죄 혐의를 추측하여 고소한 경우, 이를 허위사실을 꾸며낸 고의적인 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