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 없이 단순히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무고죄가 아닌,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경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무고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의도가 ○○지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려는 데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연적으로 나마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고를 끼칠 염려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소정의 무고죄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