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을 받는 시점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형벌의 종류는 범행 당시가 아닌 판결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범행 당시의 연령이 만20세 미만이었으나 항소심이 재판시에 성년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범행 당시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