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정부 관리 재산)을 빌리거나 관리하는 계약을 맺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범죄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형량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의 취지
나. 범죄후의 벌금등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판결요지
본조의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진술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