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 제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제대시켜 줄 의사가 있었다면, 돈을 가로챌 목적(사기죄의 고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기망의 의사와 위법수단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갑"으로부터 동인을 제대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은 후 그 제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청양경찰서장의 직인과 적곡면장의 직인을 각각 위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갑"을 제대케 하여 줄 의사로서 위 금원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편취하였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