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뇌물을 받을 때 상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상관과 함께 향응을 즐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동기가 동료들을 위한 복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동기가 직원의 후생관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