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없애는 '몰수'는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또한, 범죄 증거가 담긴 컴퓨터 파일이나 사진 같은 전자기록도 물리적인 물건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없애는 '몰수'는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또한, 범죄 증거가 담긴 컴퓨터 파일이나 사진 같은 전자기록도 물리적인 물건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14. 선고 2016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기(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동영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와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r/>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r/>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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