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상습 폭행·협박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은, 과거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더 가벼운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