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률보다 개정된 법률의 형량이 낮아진 경우, 이것이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