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가진(기소), 이경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차량번호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2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