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고소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한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혁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37조,제41조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는 대상자가 된 이상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제37조,제38조,제41조 및제42조는제37조,제38조,제41조 및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에 따라같은 법 제37조,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병합)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7조,제41조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관(재판장) 이동현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