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적힌 내용대로만 재판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죄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