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사망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