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