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죄명과 실제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이 다르더라도, 두 사실의 본질적인 내용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죄명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폭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상습공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