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특수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단순 특수폭행 방조 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특별법(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래 기소된 내용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특수폭행 방조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형법상 특수폭행치사방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 인정된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